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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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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坪)

2007년 7월 1일 ‘계량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평단위는 사용하지 않으나, 이전에는 집과 아파트 등의 면적에 대하여 '평수' 를 사용했기에 84㎡ 5억보다 25평에 평당 2천만원이 익숙하기에 법에 따라 미터로 표시한 아파트등의 면적을 평수로 환산하여 부동산 거래 시에 사용합니다.
1평(坪)은 약 3.3058㎡ 이고 1㎡ 는 약 0.3025평입니다.

면적의 종류

전용면적 ( area of exclusive use space )
주방, 화장실 등 본인이 실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전용 면적이라고 한다.

주거 공용 면적
복도, 엘리베이터 등과 같이 타인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주거 공용 면적이라고 한다.

공급 면적(분양 면적)
전용 면적과 공급 면적을 더한 면적을 공급 면적이라고 한다.

기타 공용 면적
타인과 공용으로 사용하지만 주거 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면적을 기타 공용 면적이라고 한다.

계약면적
공급 면적과 기타 공용 면적을 더한 면적을 계약 면적이라고 한다.

서비스면적
베란다, 발코니와 같은 공간은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여 전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용률 ( Efficiency rate )
아파트의 분양면적은 공급면적,오피스텔의 분양면적은 계약면적이다. 아파트는 주택법을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적용 받기 때문이다. 이에 오피스텔의 전용률이 약 45~50% 로 거래 시 주의해야 한다.
아파트 = 전용면적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오피스텔 = 전용면적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기타공용면적)

중소형 건설의무비율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택지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즉,중소형(국민주택규모)을 일정비율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짓게 규정한 것을 말한다.
소형은 전용 60㎡ 이하, 중형은 전용이 60~85㎡ 이하, 대형은 전용이 85㎡ 초과인 것으로 분류하시면 되고, 중소형 비율을 공공택지/민간 택지인지에 따라 혹은 재건축등 개발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60% 이상 규정하고 있다.
분양면적 기준으로 소형은 24평형,중형은 24~33평형, 34평형 이상은 대형으로 볼 수 있다.

국민평수 면적

18 평 = 59.5 ㎡, 24평 = 79.34 ㎡, 28평 = 92.56 ㎡, 32평 = 105.79 ㎡ , 36평 = 119.01 ㎡